광명시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제는 반려견의 유실·유기 방지와 보호자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로, 정해진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에서는 광명시에서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 후 주소나 보호자 변경 시 필요한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1.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공동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된 반려견은 고유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며, 분실이나 유기 시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의무대상: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 등록기간: 반려견을 기른 날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이하
2. 동물 등록 (최초 신청) 절차
- 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 신청 방법: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개)과 소유자가 함께 광명시 관내의 '동물 등록 대행기관'(주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 신규 등록 신청은 광명시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가 아닌, 지정된 동물 등록 대행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 등록 방법 선택 및 비용: 대행기관에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인식표 부착 (일부 지자체는 내장형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할 수 있으므로 광명시의 최신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 완료: 대행기관에서 무선식별장치 장착/부착 및 정보 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모바일 등록증도 가능)
3. 변경 신고 절차
등록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사유 | 신고 기한 | 신고 기관/방법 |
소유자 변경 (매매, 양도, 입양 등) |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동물 등록 대행기관 또는 시·군·구청 (광명시청) 방문 |
소유자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 |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온라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회원가입 후 직접 변경 가능 (주소 변경은 전입신고 시 자동 처리될 수 있음) - 방문: 동물 등록 대행기관 또는 시·군·구청 방문 |
등록대상동물 사망 | 사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온라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 방문: 동물 등록 대행기관 또는 시·군·구청 |
등록대상동물 분실 /재발견 |
분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다시 찾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온라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 방문: 동물 등록 대행기관 또는 시·군·구청 |
무선식별장치(칩 등) 분실 또는 훼손 |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동물 등록 대행기관 방문 (재등록 수수료 발생 가능) |
필수 준비 서류 (변경 신고 시)
- 신고인의 신분증
- 동물등록증 (분실/사망 신고 시에는 필요 없을 수 있음)
- 소유자 변경 시: 새로운 소유자 신분증, 기존 소유자의 동물등록증 (양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 신고 시: 동물 폐사 증명 서류 (필요한 경우)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는 광명시청 관련 부서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동물보호팀) 02-2680-2329
4. 유의 사항
1. 신규 등록 시 유의사항 (가장 중요)
- 등록 의무 대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방문 및 동반: 최초 등록 시에는 반드시 등록 대상 동물(개)과 소유자가 함께 광명시 관내의 동물 등록 대행기관(주로 동물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시술(칩 삽입) 또는 장치(칩/인식표) 부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대행기관 확인: 신규 등록은 시·군·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 등록 대행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방문 전 해당 동물병원이 등록 대행기관인지 확인하세요.
- 등록 방법 선택: 내장형(마이크로칩 삽입)과 외장형(무선식별장치 부착) 중 선택할 수 있으나, 내장형이 분실 및 훼손 위험이 적어 권장되며, 일부 지자체는 내장형을 적극 권장하거나 지원하기도 합니다.
2. 변경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 기한 엄수:
-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장치 훼손/분실: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동물 분실 또는 사망: 해당 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가능 항목: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과 동물 사망, 분실 후 재발견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 방문 신고 필요 항목: 소유자 명의 변경, 소유자의 성명 변경, 등록 방법 변경 등은 관련 서류 지참 후 동물 등록 대행기관 또는 시·군·구청(광명시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 특히, 소유자 변경 신고 시에는 변경된 소유자(새 주인)가 기존 소유자의 동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는 등 구비 서류가 필요하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기타 사항
-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고, 소유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함께 부착해야 합니다.
- 과태료 주의: 동물 등록 및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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