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시민이 시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과천시 주민참여예산 제안 접수 방법과 연간 참여 일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시정의 예산 편성 과정에 의견을 내고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아이디어를 시정 사업으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 운영 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참여 대상: 과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학교 등 생활권을 둔 시민 누구나
- 제안 분야: 생활불편 개선, 도시환경, 복지, 청년정책, 문화·체육 등
제안 접수 방법
과천시민과 관내 소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인터넷: 과천시청 주민참여포털 접속 - 주민참여예산 - 사업제안 게시판에 작성하여 제출
- 방문: 제안서를 작성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
- 우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 과천시청 기획홍보담당관 예산팀 (우편번호 13806)으로 우편 발송
- 이메일/팩스:
- 이메일: kjy12150@korea.kr
- 팩스: 02)2150-1504 (과천시청 기획홍보담당관 예산팀)
※ 제안서 양식은 과천시청 주민참여포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여 일정
주민참여예산 제안은 연중 가능하지만, 다음 연도(예: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려면 시에서 정한 집중 공모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 집중 공모 기간 (2026년도 예산 반영): 2025년 6월 30일까지
- 참고: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집중 공모 기간이며, 정확한 일정은 매년 과천시의 공식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요 추진 일정 (일반적인 연간 일정)
제안된 사업은 소관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시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주민총회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됩니다.
구분 | 세부 내용 (대략적인 시기) |
사업 제안 및 접수 | 일반 공모 및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통한 사업 발굴 및 제안서 접수 (주로 4월~6월 집중) |
검토 및 심의 | 소관 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 및 현장 답사 (주로 7월~9월) |
우선순위 선정 | 주민총회 등을 통한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 (주로 8월) |
예산안 확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주민제안사업 예산안 확정 및 시의회 제출 (주로 10월~11월) |
사업 추진 | 시의회 의결 후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 (다음 해 1월 이후) |
📌 추가 정보
- 제안 대상 사업: 생활 주변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개발에 필요한 신규 사업, 주민 화합을 위한 특색사업 등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 참여 문의: 과천시청 기획홍보담당관 예산팀 (☎ 02-3677-2094 또는 02-3677-2114)
심사 과정
제안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최종 예산에 반영됩니다.
1. 사업 제안 및 접수 (주민)
시민이나 관내 직장인 등이 생활 주변의 불편 사항 해소나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시에 제안합니다.
2. 소관 부서 타당성 검토 (과천시)
제안된 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적 검토, 기술적 가능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시의 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등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시민 대표)
시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거쳐 제안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수혜 범위 등을 심층적으로 심의합니다. 위원들은 현장 답사를 통해 사업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4. 주민총회 등 의견수렴 (주민)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나 주민총회 등을 통해 검토가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 주민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5. 예산안 확정 및 시의회 제출 (과천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시 예산안에 포함할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합니다.
6. 시의회 의결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해당 사업은 다음 연도부터 추진됩니다.
제안 시 유의 사항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업의 공공성 및 수혜 범위:
-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닌,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어야 합니다.
-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기보다는 지역 전체 또는 다수의 주민에게 고르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 사업의 적정 규모 및 실현 가능성:
- 대규모 광역사업이나 국비 지원이 필수적인 사업보다는 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 가능한 소규모 투자사업 또는 단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제안서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 위치, 추진 방법, 추정 소요 예산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 법적·기술적 제약 사항 확인:
- 사유지 매입, 건축 허가 등 법적 절차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없는지 기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 기존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속 사업 지양:
- 이미 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다른 예산으로 편성되어 진행 중인 사업은 중복 제안을 피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이나 미진한 사업 보완에 초점을 맞춰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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