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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광명시 반려동물 등록제 신청 및 변경 신고 절차 안내

2025. 10. 15.

광명시 반려동물 등록제 신청
광명시 반려동물 등록제 신청

 

광명시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제는 반려견의 유실·유기 방지와 보호자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로, 정해진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에서는 광명시에서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 후 주소나 보호자 변경 시 필요한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1.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공동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된 반려견은 고유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며, 분실이나 유기 시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의무대상: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 등록기간: 반려견을 기른 날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이하

2. 동물 등록 (최초 신청) 절차

  • 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 신청 방법: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개)과 소유자가 함께 광명시 관내의 '동물 등록 대행기관'(주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 신규 등록 신청은 광명시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가 아닌, 지정된 동물 등록 대행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 등록 방법 선택 및 비용: 대행기관에서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등록인식표 부착 (일부 지자체는 내장형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할 수 있으므로 광명시의 최신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 완료: 대행기관에서 무선식별장치 장착/부착 및 정보 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모바일 등록증도 가능)

광명시청 홈페이지
광명시청 홈페이지


3. 변경 신고 절차

등록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사유 신고 기한 신고 기관/방법
소유자 변경
(매매, 양도, 입양 등)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동물 등록 대행기관 또는 시·군·구청 (광명시청) 방문
소유자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온라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회원가입 후 직접 변경 가능
(주소 변경은 전입신고 시 자동 처리될 수 있음)
- 방문: 동물 등록 대행기관 또는 시·군·구청 방문
등록대상동물 사망 사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온라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
방문: 동물 등록 대행기관 또는 시·군·구청
등록대상동물 분실
/재발견
분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다시 찾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온라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
방문: 동물 등록 대행기관 또는 시·군·구청
무선식별장치(칩 등)
분실 또는 훼손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동물 등록 대행기관 방문 (재등록 수수료 발생 가능)

 

필수 준비 서류 (변경 신고 시)

  • 신고인의 신분증
  • 동물등록증 (분실/사망 신고 시에는 필요 없을 수 있음)
  • 소유자 변경 시: 새로운 소유자 신분증, 기존 소유자의 동물등록증 (양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 신고 시: 동물 폐사 증명 서류 (필요한 경우)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는 광명시청 관련 부서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동물보호팀) 02-2680-2329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4. 유의 사항

1. 신규 등록 시 유의사항 (가장 중요)

  • 등록 의무 대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방문 및 동반: 최초 등록 시에는 반드시 등록 대상 동물(개)과 소유자가 함께 광명시 관내의 동물 등록 대행기관(주로 동물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시술(칩 삽입) 또는 장치(칩/인식표) 부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대행기관 확인: 신규 등록은 시·군·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 등록 대행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방문 전 해당 동물병원이 등록 대행기관인지 확인하세요.
  • 등록 방법 선택: 내장형(마이크로칩 삽입)과 외장형(무선식별장치 부착) 중 선택할 수 있으나, 내장형이 분실 및 훼손 위험이 적어 권장되며, 일부 지자체는 내장형을 적극 권장하거나 지원하기도 합니다.

2. 변경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 기한 엄수:
    •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장치 훼손/분실: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동물 분실 또는 사망: 해당 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가능 항목: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동물 사망, 분실 후 재발견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 방문 신고 필요 항목: 소유자 명의 변경, 소유자의 성명 변경, 등록 방법 변경 등은 관련 서류 지참 후 동물 등록 대행기관 또는 시·군·구청(광명시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 특히, 소유자 변경 신고 시에는 변경된 소유자(새 주인)가 기존 소유자의 동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는 등 구비 서류가 필요하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기타 사항

  •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고, 소유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함께 부착해야 합니다.
  • 과태료 주의: 동물 등록 및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