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주거 독립을 시작한 청년 1인 가구의 월세 부담은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와 영등포구는 주거 위기에 놓인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대상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지원 내용, 강화된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년 지원 (2차 사업 강화)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 대비 지원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 한도, 생애 1회)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1차 사업 수혜자도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차와 2차를 합산하여 총 24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지급 방식: 소득·재산 검증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된 후, 월세를 납부한 내역을 확인하여 소급분을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합니다.
2. 🔎 핵심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다음의 청년 및 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 청년 및 주택 요건
- 연령: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신청연도 기준 출생연도 적용)이어야 합니다.
- 거주 형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며,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 청약 통장: 주택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종류, 가입일 무관).
- 임차 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해야 합니다.
- 특례 조항: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B.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와 원가구 동시 충족)
지원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청년가구(청년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등)와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 가구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43만 원)
- 재산: 총 재산가액 1억 2천 2백만 원 이하
- 원 가구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약 502만 원)
- 재산: 총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
🚨 원가구 소득 및 재산 미고려 특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원가구(부모)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청년가구의 기준만 확인합니다.
- 만 30세 이상 청년
-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청년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받는 경우
3. 🚫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4. 📝 신청 기간, 방법 및 문의처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등포구에서도 동일한 기간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차):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 내역(최근 3개월분), 주택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자세한 서류는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전국 공통): ☎ 1600-0777
-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대표 문의처): ☎ 02-2670-3932 (담당 부서 확인 후 연결 요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영등포구 청년들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이 지원 사업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청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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