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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영등포구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안내: 주거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생활 기반 지원

2025. 10. 30.

영등포구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영등포구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주거 독립을 시작한 청년 1인 가구의 월세 부담은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와 영등포구는 주거 위기에 놓인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대상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지원 내용, 강화된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년 지원 (2차 사업 강화)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 대비 지원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총 480만 원 한도, 생애 1회)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1차 사업 수혜자도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차와 2차를 합산하여 총 24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 지급 방식: 소득·재산 검증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된 후, 월세를 납부한 내역을 확인하여 소급분을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합니다.

2. 🔎 핵심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다음의 청년 및 주택 요건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 청년 및 주택 요건

  • 연령: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신청연도 기준 출생연도 적용)이어야 합니다.
  • 거주 형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며,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 청약 통장: 주택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종류, 가입일 무관).
  • 임차 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해야 합니다.
  • 특례 조항: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B.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와 원가구 동시 충족)

지원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청년가구(청년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등)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 가구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43만 원)
    • 재산: 총 재산가액 1억 2천 2백만 원 이하
  • 원 가구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약 502만 원)
    • 재산: 총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

🚨 원가구 소득 및 재산 미고려 특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원가구(부모)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청년가구의 기준만 확인합니다.

  1. 만 30세 이상 청년
  2.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청년
  3.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받는 경우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3. 🚫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자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4. 📝 신청 기간, 방법 및 문의처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등포구에서도 동일한 기간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차):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 내역(최근 3개월분), 주택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자세한 서류는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전국 공통): ☎ 1600-0777
    •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대표 문의처): ☎ 02-2670-3932 (담당 부서 확인 후 연결 요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영등포구 청년들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이 지원 사업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당되는 청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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