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반려동물 등록제 신청1 광명시 반려동물 등록제 신청 및 변경 신고 절차 안내 광명시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제는 반려견의 유실·유기 방지와 보호자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로, 정해진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래에서는 광명시에서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 후 주소나 보호자 변경 시 필요한 절차를 자세히 안내합니다.1.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공동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등록된 반려견은 고유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며, 분실이나 유기 시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의무대상: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등록기간: 반려견을 기른 날로부터 30일 이내과태료: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 이하2. 동물 등록 (최초.. 2025.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