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구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라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강동구 자체 사업이 아닌 서울시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기간 동안만 모집합니다.
아래에서 2025년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주요 조건과 신청 기간, 지원 금액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주거 안정이 필요한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연령: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2025년 기준, 1985.1.1. ~ 2006.12.31. 출생자)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주거 조건: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예외)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연 5.0%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추가 조건) 신청자 본인의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 총액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금액 및 기간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 총 지원 한도: 최대 240만 원 (생애 1회 지원)
- 지급 방식: 선정자 계좌로 월별 또는 2개월분씩 입금됩니다.
- 유의 사항:
-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관리비는 지원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선착순이 아닌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정기 모집)
강동구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 사업과 연계되므로, 상시 접수가 아닌 정해진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모집합니다.
- 2025년 정기 모집 기간: 2025년 6월 11일 (수) 10:00 ~ 6월 24일 (화) 18:00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housing.seoul.go.kr) 내 '청년월세지원'란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및 접수 가능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필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이체확인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
-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 신청 팁: 신청 기간이 짧고 준비할 서류가 있으므로, 모집 공고가 뜨는 시기에 맞춰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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