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인 '강서구'에 관계없이 방법은 같습니다. 발급 시 무료이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가족 관계(부모, 배우자, 자녀 등)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출생, 혼인, 이혼, 입양 등의 신분 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며, 행정기관, 은행, 학교, 회사 등에서 폭넓게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행정, 금융, 학교, 취업 등 여러 상황에서 자주 요구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관계 증빙에도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면 유용합니다. 아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온라인 발급 절차와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단계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2.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약관 동의
- 신청인(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4. 본인 인증 (인증서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추가적인 본인 확인을 위해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 중 하나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5.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서 작성
-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중 선택 가능)
- 증명서 종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증명서 유형(일반/상세/특정)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신청 사유를 선택/입력합니다.
- 수령 방법으로 '직접인쇄'를 선택하고, '발급 신청'을 클릭하면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인증서 준비: 반드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프린터 확인: 증명서를 인쇄하려면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내 프린터 확인' 기능을 통해 사용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 발급 가능 대상: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본인 인증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타인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 수수료: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 방문 발급 시에는 유료입니다.
- PDF로 저장한 파일은 전자문서 형태로 효력이 있으며, 제출 기관에서 전자문서 제출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쇄본을 사용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는 관악구청, 강서구청 등 모든 행정기관에서 효력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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