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은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입니다. 분실, 훼손, 정보 변경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할 때는 정해진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원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과 필요한 준비서류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수원시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또는 방문(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수원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1.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사유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 대상: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 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검색 후 신청서 작성.
- 전자파일 형태의 증명사진 첨부 및 수수료 납부.
- 신청 시 수령 기관(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물 신분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우편 수령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 모든 재발급 사유(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증명사진 변경 등)
- 신청 방법:
- 전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분실 외 사유(훼손 등)인 경우 종전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수령(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등), 또는 등기우편 수령 서비스(우편료 별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 수원시청 민원실 (팔달구 효원로)
- 장안구청·권선구청·팔달구청·영통구청 민원실
- 각 동 행정복지센터(예: 인계동, 영통1동, 광교1동 등)
2. 준비 서류 및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온라인 (정부24) 신청 | 방문 (행정복지센터) 신청 |
필수 서류 | ① 본인 공동/간편 인증서 ② 증명사진 (전자 파일, 6개월 이내 촬영) |
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현장 비치) ② 증명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
사진 규격 | 가로 3.5cm X 세로 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천연색 사진 | |
수수료 | IC칩 미포함: 5,000원 IC칩 포함: 10,000원 |
5,000원 (IC칩 포함 시 10,000원) |
기타 준비물 | (분실 외) 종전 주민등록증 (반납) |
- 사진 유의사항: 보정된 사진이나 복사 사진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 불가합니다. 여권용 사진 규격(가로 3.5cm X 세로 4.5cm)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처리 기간 및 유의 사항
-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제작 및 이송 기간 포함).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되며, 산간/도서 지역은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시 신분증: 급하게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 신청과 동시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임시 신분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증 수령 시까지 임시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타인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동일 사유로 2회 이상 재발급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 내 재발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기존 신분증 효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임시신분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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