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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관악구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및 대리발급 방법 안내

2025. 10. 13.

관악구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관악구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관악구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전국 어느 곳이나 동일하며,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법원(등기소) 제출용 등 일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발급은 항상 주민센터에서 직접 이루어집니다.


1.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본인 방문 시)

개인 인감증명서는 최초 인감 등록 후에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악구 내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1. 방문 장소: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준비물: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절차:
    주민센터 방문 후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분증과 지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용도 (일반용 또는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등)를 명확히 밝힙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가야 합니다.
    600원을 납부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관악구청 홈페이지
관악구청 홈페이지


2.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받을 때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며, 발급 장소는 역시 전국 주민센터입니다.

 

2.1. 대리인 발급 준비물

구분 준비 서류 비고
위임자
(인감 명의인)
1. 위임자의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기간 내 신분증
2.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위임자의 인감을 날인
(서명 불가)해야 합니다.
대리인 3.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기간 내 신분증

 

2.2. 주의사항

  • 위임장: 위임장의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부24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본인)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위임자란에 인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일반 도장이나 서명 불가).
  •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 대리인이 발급받을 때도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알아가야 합니다.
  • 특정 용도: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해외 거주자의 경우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