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전국 어느 곳이나 동일하며,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법원(등기소) 제출용 등 일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발급은 항상 주민센터에서 직접 이루어집니다.
1.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본인 방문 시)
개인 인감증명서는 최초 인감 등록 후에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악구 내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 방문 장소: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준비물: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절차:
주민센터 방문 후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분증과 지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용도 (일반용 또는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등)를 명확히 밝힙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은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아가야 합니다.
600원을 납부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받을 때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며, 발급 장소는 역시 전국 주민센터입니다.
2.1. 대리인 발급 준비물
구분 | 준비 서류 | 비고 |
위임자 (인감 명의인) |
1. 위임자의 신분증 (원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기간 내 신분증 |
2.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별지 제13호 서식) |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위임자의 인감을 날인 (서명 불가)해야 합니다. |
|
대리인 | 3.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기간 내 신분증 |
2.2. 주의사항
- 위임장: 위임장의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부24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본인)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위임자란에 인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일반 도장이나 서명 불가).
-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 대리인이 발급받을 때도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알아가야 합니다.
- 특정 용도: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및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해외 거주자의 경우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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