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원합의체란? 정의부터 알아보기
전원합의체는 법원의 모든 판사 또는 대부분의 판사가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특별 재판부입니다. 통상적인 재판부인 소부(소규모 재판부)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법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다룹니다.
🔶 대한민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구조
대한민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이 맡음
- 참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중 3분의 2 이상
- 소부 구성: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4인으로 3개의 부 운영
👉 소부는 전원 의견 일치 시 판결을 내리며, 의견이 다르면 전원합의체로 회부됩니다.
🔷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과 회부 기준
대법원 사건 중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
-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중대한 공공 이해관계, 국민적 관심 사건
- 사회적 갈등 해소 또는 법 원칙 선언이 필요한 사건
이러한 기준은 사법부의 판단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적용됩니다.
🔶 전원합의체 재판 방식과 판결 기준
- 출석한 대법관 과반수의 의견으로 판결
- 대법원장은 반드시 재판장으로 참여
※ 다만, 대법원장이 궐위된 경우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쟁점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2025년 4월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뿐 아니라 법조계, 국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
이번 사건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되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회부 필요성을 판단하고 즉각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 중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로 회피를 신청, 총 12명의 대법관이 심리를 맡게 됩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용 및 주요 쟁점
이재명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당시,
-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 압박 때문이라는 주장
이 두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 향후 판결 시나리오 및 정치적 파장
-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 시: 이재명 전 대표는 정치활동 유지 가능
- 유죄로 판단 시: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제한
이는 곧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과거 사례와 비교…또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전 대표는 2020년에도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았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법리 판단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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