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시민이 시간 제약 없이 행정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무인민원서류 자동발급기)를 시내 곳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발급기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대부분의 민원 서류를 빠르고 편리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파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와 발급 가능한 서류 목록, 이용 시간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파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주요 설치 장소 및 운영 시간
파주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청뿐만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장소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어 편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입니다.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운영 요일 | 운영 시간 | 비고 |
파주시청(민원동) | 2대 | 월~일 | 24시간 | 옥외 부스 설치 |
운정 행복센터 | 3대 | 월~일 | 24시간 | |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외장형부스 |
2대 | 월~일 | 24시간 | |
야당역 | 1대 | 월~일 | 05:00 ~ 24:00 | |
홈플러스 운정점 | 1대 | 월~일 | 10:00 ~ 24:00 | (홈플러스 운영시간) |
홈플러스 문산점 | 1대 | 월~일 | 10:00 ~ 22:00 | (홈플러스 운영시간) |
금촌1동, 2동, 3동 행정복지센터 |
각 1대 | 월~일 | 24시간 | |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행정복지센터 등 다수 행정복지센터 |
각 1대 | 월~일 | 24시간 | 옥외 부스 설치된 곳 다수 |
운정보건소, 파주운정종합사회복지관, 한울/한빛도서관 |
각 1대 | 월~일 | 24시간 또는 별도 운영시간 | |
파주세무서 | 1대 | 월~금 | 09:00 ~ 18:00 | 주말/공휴일 미운영 |
✅ 참고: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나, 시설의 내부(실내)에 설치된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 시간에 따라 이용 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이용을 원하시면 파주시청 옥외 부스나 외장형 부스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주요 서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총 120여 종에 달하며, 주요 민원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시 본인 확인(지문 인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서류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할인됩니다.
업무 구분 | 주요 발급 가능 서류 | 본인 확인 (지문 인식) |
주민등록 | 주민등록 등본, 초본 | 필요 |
토지/지적/건축 |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불필요 |
차량/건설기계 | 자동차 등록원부(갑/을), 건설기계 등록원부(갑/을) | 필요 |
보건/복지 | 국민기초수급자 증명,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필요 |
병적 | 병적증명서(군복무필자, 면제자, 제1국민역) | 필요 |
지방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필요 |
교육 | 졸업증명서(국문/영문),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발급 가능 연도 제한 있음) | 필요 |
가족관계 등록부 (법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 등/초본 | 필요 |
부동산 등기 (법원) |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 | 불필요 |
- 수수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창구 발급 대비 수수료가 할인(일부 무료)되지만, 발급 서류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법원 서류 (가족관계/등기):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법원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발급 시간(평일 09:00~18:00 등)이 제한되거나 특정 장소에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최신 정보는 파주시청 누리집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파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유의사항
- 본인 확인 준비 (필수)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차량 등록원부 등 대부분의 중요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지문 인식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 반드시 본인의 지문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별도의 신분증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 법인 서류(법인 인감, 등기)는 법인카드를 통한 본인/대리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운영 시간 확인
- 파주시 내 많은 무인민원발급기(시청 옥외, 행정복지센터 외장형 부스)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 다만, 파주세무서, 홈플러스, 은행, 도서관 등 시설 내부에 설치된 발급기는 해당 시설의 운영 시간 및 휴관일에 따라 이용 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운영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법원 서류(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은 기기 사양 및 법원 전산망 운영 시간에 따라 이용 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급 가능 서류 확인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총 120여 종으로 다양하지만, 기기 사양 및 설치 장소에 따라 일부 서류는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법인 관련 서류는 법인 전용 발급기에서만 가능)
- 특히, 관외(타 지역) 서류 발급이나 일부 지방세 서류 발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학교/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교육 관련 서류는 발급 가능한 졸업 연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및 결제 수단
-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 창구보다 저렴하거나(할인) 무료로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 수수료 결제는 주로 현금(동전/지폐) 또는 카드(신용/체크카드)로 가능하지만, 기기에 따라 결제 수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일부 기기는 카드 전용이거나 현금 전용일 수 있음)
- 현금 결제 시 지폐 교환이 어렵거나 고액권(5만원)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소액권 또는 동전을 준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기타 사항
- 발급 오류나 장애 발생 시, 기기에 표시된 관리 기관(파주시청 또는 관련 부서) 전화번호로 문의해야 합니다.
- 서류 발급 시 인쇄 오류가 발생할 경우, 발급되지 않은 건에 대한 수수료는 환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즉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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